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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

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.

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

장기요양보험 인정(등급)이 있어야 시설·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.

1신청

공단 지사·홈페이지·방문

2방문조사

공단 직원의 인정조사

3의사소견서

지정 기관에서 발급

4등급판정

등급판정위원회 심의

5결과 통보

인정서·이용계획서 수령

신청 자격 · 서류

항목내용
대상65세 이상,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
신청인본인, 가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대리인
서류신청서, 신분증, 위임 시 위임장 (의사소견서는 안내 일정에 따라 제출)
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/ 센터 상담 054-334-9986

등급 결과를 받으시면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