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기요양등급 신청 안내
장기요양보험 인정(등급)이 있어야 시설·재가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합니다.
1신청
공단 지사·홈페이지·방문
2방문조사
공단 직원의 인정조사
3의사소견서
지정 기관에서 발급
4등급판정
등급판정위원회 심의
5결과 통보
인정서·이용계획서 수령
신청 자격 · 서류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65세 이상,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·피부양자 |
| 신청인 | 본인, 가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대리인 |
| 서류 | 신청서, 신분증, 위임 시 위임장 (의사소견서는 안내 일정에 따라 제출) |
| 문의 |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/ 센터 상담 054-334-9986 |
등급 결과를 받으시면 서비스 이용 절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합니다.
